부담 있는 유증 (부담부 유증)
1. 의의
① 부담있는 유증이란, 수증자에게 이익을 향수하게 하면서 그와 함께 부담의 구속을 주는 유증을 말한다.
② 부담있는 유증은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유증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조건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부 유증과 다르다. 부담있는 유증에서 부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 것이다.
2. 부담의 내용
부담은 유증의 목적물과 관계없는 사항이더라도 무방하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3. 부담있는 유증의 효과
① 부담의 이행의무자는 수증자이며, 부담의 청구권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부담의 이행청구권자로 지정된 자이다.
부담의 이행으로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②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1088조 제1항).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제1088조 제2항).
4. 부담있는 유증의 취소
①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1111조 본문).
②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므로, 유증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유증이 없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의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유증의 목적물이 이미 이행되었다면 수증자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목적물을 이미 처분한 경우 등에 전득자 등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11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