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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의 공동부담
결혼을 하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다.
| 민법 제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부부 중 일방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이나 육아, 가정관리 등을 전담할 때 다른 일방의 소득활동을 가능하도록 돋는 노동으로서 사회적 ·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비용의 부담 비율 · 방법 등은 부부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 ·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