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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부부재산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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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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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부부의 재산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단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상속 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혼인 전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결혼을 앞둔 남녀가 혼인 후 두 사람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면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를 잠재울 수 있어 활용할 가치가 있다.

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 쌍방이 신청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 829조제4항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 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관할 주소지 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시 신청서 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부부재산약정서

②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④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⑤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⑥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만일 혼인신고 후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법률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새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약정을 새로 정할 수 없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부부가 재산 약정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제2항·제3항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①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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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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