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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친족관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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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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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함과 동시에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된다. 또한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②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처제, 처형, 시부모, 시동생 등)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

민법 제769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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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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