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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의 발생
결혼을 함과 동시에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된다. 또한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②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처제, 처형, 시부모, 시동생 등)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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