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21. 혼인의 효과
  • 21.2. 혼인의 신분상의 효과
  • 21.2.2. 부부간 의무 발생
  • 21.2.2.3. 협조의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2.2.3.

협조의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부부는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분업에 기초하여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826조제1항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협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강제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부부 중 일방이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제6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