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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부부간 계약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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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민법 제8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 성립 후 부부간에 체결된 계약은 부부 일방이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었으나, 2012. 2. 10. 민법일부개정안에 의하여 민법 제828조는 삭제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부부 일방은 혼인 중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