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혼인의 의의 및 성립)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된다.
이 때 당사자들은 유효한 의사(意思)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혼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으며,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법 제815조1항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