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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해소 사유
1.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2.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하나의 계약이므로 부부는 협의하에 이혼할 수 있다. 다만, 민법은 당사자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836조의2).
3.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부부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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