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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지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혼인생활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취소가 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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