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806조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825조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