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18. 혼인의 취소
  • 18.4. 혼인취소의 효과
  • 18.4.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8.4.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806조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825조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