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18. 혼인의 취소
  • 18.3. 혼인취소의 방법(혼인취소의 소)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8.3.

혼인취소의 방법(혼인취소의 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취소를 위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기권자는 다음과 같다.

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②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③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⑤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

②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

③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한다. 다음의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가사소송법 제49조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는 경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