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효과
혼인이 무효로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에 관한 결정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된다.
민법 제855조제1항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민법 제837조제4항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