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소송 (혼인 취소의 소)
혼인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혼인취소판결을 받지 않고는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① 혼인취소의 소는 나류 가사사건이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혼인을 취소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② 혼인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고,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부인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1․2항).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으로 된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③ 혼인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