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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혼생자의 유형 (혼생자의 종류, 혼인 중의 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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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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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모자관계는 임신과 분만에 의해 확정할 수 있으나, 부자관계는 그렇지 못하므로 법률상 부자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민법 제844조는 일정요건 하에 친생을 추정하고 있다.

 

2. 친생추정을 받지 않은 혼생자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이전에 출생한 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기는 하지만 친생추정을 받지 못한다.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에 대해서는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준정에 의한 혼생자

준정이란,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 사이에 출생한 子가 그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 3월 개정민법에 의해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므로 父의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子와 혼인 중의 子의 차별은 없어졌고, 준정제도의 존재의미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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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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