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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취소의 의의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834조), 만일 그러한 합의의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그 협의이혼의 효력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법은 명시적으로 취소 사유를 규정하여 협의이혼의 취소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8조).
따라서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협의이혼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고로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재판 절차를 모두 거쳐서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 취소될 수는 없다.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참고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상태를 의미하고,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무효의 소는 그 무효를 확인받기 위한 확인의 소이고, 협의이혼 취소의 소는 협의이혼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형성의 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