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
협의이혼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은 아래와 같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 그 상대방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
부부 중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 | 상대방 배우자(사망한 경우는 검사) |
가사소송법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