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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협의이혼의 취소
  • 33.3. 협의이혼 취소의 방법(이혼취소소송)
  • 33.3.2. 협의이혼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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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협의이혼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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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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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은 아래와 같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그 상대방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부 중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
상대방 배우자(사망한 경우는 검사)
가사소송법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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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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