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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협의이혼의 취소
  • 33.3. 협의이혼 취소의 방법(이혼취소소송)
  • 33.3.3. 협의이혼 취소소송의 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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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협의이혼 취소소송의 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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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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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소송은 가사소송사건 중 나류 사건에 해당하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 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혼취소소송을 할 때에는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나. 나류(類) 사건
3) 이혼의 취소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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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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