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취소소송의 조정전치주의
이혼취소소송은 가사소송사건 중 나류 사건에 해당하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 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혼취소소송을 할 때에는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