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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 협의이혼 취소 판결의 효과 및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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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협의이혼 취소 판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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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하여야 하고, 2심인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역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상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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