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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협의이혼의 요건
  • 29.2.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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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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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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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실질적 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혼사유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다.  

    1. 양육해야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 3개월 
    2. 양육해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한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부부 양쪽의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09조(친권자)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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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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