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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협의이혼의 요건
  • 29.1. 서설(협의이혼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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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서설(협의이혼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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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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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 이혼하는 것을 뜻한다. 협의이혼은 형식적 요건실질적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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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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