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 이혼하는 것을 뜻한다. 협의이혼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