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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협의이혼의 무효
  • 32.2. 협의이혼 무효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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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협의이혼 무효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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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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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무효로 되는 사유는 ‘부부간에 이혼의사에 대한 합의 부존재’이다.


이혼의사에 대한 합의 부존재로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의 예시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되는 경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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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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