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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협의이혼의 무효
  • 32.3. 협의이혼 무효의 방법(이혼무효소송)
  • 32.3.2. 협의이혼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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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협의이혼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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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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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은 아래와 같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가사소송법 제23조)
그 상대방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부 중 일방(당사자)상대방 배우자(사망한 경우는 검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 친족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의제의 효과 유지)
부부
(부부쌍방은 피고로서 필요적 공동소송관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생존자, 양쪽이 사망한 경우는 검사)

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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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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