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
협의이혼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은 아래와 같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가사소송법 제23조) | 그 상대방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
부부 중 일방(당사자) | 상대방 배우자(사망한 경우는 검사) |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 친족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의제의 효과 유지) | 부부 (부부쌍방은 피고로서 필요적 공동소송관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생존자, 양쪽이 사망한 경우는 검사) |
가사소송법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