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32. 협의이혼의 무효
  • 32.3. 협의이혼 무효의 방법(이혼무효소송)
  • 32.3.4. 조정절차의 생략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2.3.4.

조정절차의 생략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이혼무효소송은 가사소송사건 중 가류 사건에 해당하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 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무효소송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2) 이혼의 무효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