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의 생략
이혼무효소송은 가사소송사건 중 가류 사건에 해당하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 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무효소송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2) 이혼의 무효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