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32. 협의이혼의 무효
  • 32.4. 협의이혼 무효 판결의 효과 및 불복
  • 32.4.2. 협의이혼 무효 판결에 대한 불복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2.4.2.

협의이혼 무효 판결에 대한 불복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심인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하여야 하고, 2심인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역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상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