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무효 판결에 대한 불복
1심인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하여야 하고, 2심인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역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상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