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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가이드: 미성년 자녀 양육사항 합의 및 신고 기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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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가이드: 미성년 자녀 양육사항 합의 및 신고 기한 준수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가이드: 미성년 자녀 양육사항 합의 및 신고 기한 준수


<핵심요약>

협의이혼은 부부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법원의 확인을 거쳐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당사자는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등을 명시한 양육 및 친권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내용이 부당할 경우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의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실제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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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합의만으로 마무리되는 간이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법적 효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과 행정관청 신고라는 엄격한 요식 행위를 거쳐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원활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협의이혼의 성립은 민법 제834조 민법 제836조에 근거한다.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Q: 숙려기간은 반드시 거쳐야 할까?

    A: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3. 판례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

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존중하되,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엄격히 관리한다.
 

  • 양육 및 친권 합의의 구체성: 단순한 합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친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등에 따르면 이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이혼 신고의 기한 엄수: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에 따라 법원의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 효력은 상실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등에 따르면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 전 이혼 의사를 철회할 경우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민법 제909조 (친권자) 제4항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

가사소송법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판결요지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子, 이하 ‘자녀’라 한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하 ‘현행 조항’이라 한다).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위 개정 이전에도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동일하였다. 이하 개정 전 조항을 ‘종전 조항’이라 한다).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후략)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판결요지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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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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