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및 관할법원에의 제출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서식을 인터넷이나 법원 민원실 등에서 구한 다음, 이를 함께 작성해서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 첨부되어야 하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확인기일 2개를 정하여 고지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변호사 등 대리인가 대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일방이 제출할 수도 없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일방의 혼자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는 신청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부부 중 일방이 교도수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신청시 재감인증명서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데, 촉탁을 통해서 재외공관이나 교도수로부터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협의이혼시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의를 하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육비 합의서에는 부부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이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