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31. 협의이혼 절차
  • 31.5.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양 당사자의 법원출석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1.5.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양 당사자의 법원출석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법원은 확인기일을 2개 정해서 부부에게 고지하는데, 부부는 숙려기간 도과 이후 고지받은 2개의 기일 중 하나를 골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다. 협의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을 교부한다. 

만일 일방 또는 쌍방이 2개 기일 모두 불출석하면 확인신청은 취하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