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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양 당사자의 법원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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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확인기일을 2개 정해서 부부에게 고지하는데, 부부는 숙려기간 도과 이후 고지받은 2개의 기일 중 하나를 골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다. 협의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