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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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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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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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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안내을 받은 이후 아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한다. 

o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 3개월

o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성년이 된 날 

o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o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가정폭력 등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허부는 담당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사유서 제출 이후 7일 이내 확인기일 변경 통지가 없으면 단축 또는 면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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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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