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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관할법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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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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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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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가 합치한 경우, 부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법원에 협의신청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또는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편리한 곳을 하나 골라서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서울의 경우 관할법원은 아래와 같다. 

서울가정법원 관할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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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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