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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관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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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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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출서류 :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 내 이혼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부터 시작해야 한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3개월 도과 후라면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하나,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확인서 등본을 다시 교부받으면 된다. 

이혼신고서 제출 전에 일방이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면 협의이혼은 철회되는데, 그러나 이혼신고서 제출 이후 철회서는 철회로서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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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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