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절차이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로서 재판상 이혼보다는 간이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하지도 않으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와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이혼 절차를 개관하면, 부부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서 형태로 확인받은 이후,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이 교부한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더라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