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1. 한정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의 의한 선임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한다(제959조의2․제959조의3 제1항). 한정후견인이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며(제959조의3․제936조 제2항),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3․제936조 제3항).
② 후견인의 수와 자격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제930조 제2항). 법인도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다(제930조 제3항).
2. 한정후견인의 법적 지위
① 대리권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제959조의4 제1항).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성년후견에서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당연히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한정후견에서는 법원이 대리권수여의 심판을 한 경우에 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동의권 :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과는 달리,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그 범위에서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③ 한정후견인의 신상결정 :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만(제959조의6․제947의2 제1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959조의4 제2항․제938조 제3항). 피한정후견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피한정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정후견인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신상결정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959조의4 제2항․제938조 제4항).
④ 한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행사방법은 성년후견에서와 같다(제959조의6․제949조의2).
⑤ 한정후견인은 후견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959조의6․제681조),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제959조의6․제955조)은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서와 같다.
3. 한정후견인의 결격․사임․변경
한정후견에 대해서는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 관한 제937조․제939조․제940조가 준용된다(제959조의3 제2항). 따라서 후견인의 결격사유(제937조)와 그 효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사임과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청구(제939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가정법원의 후견인 변경(제940조) 등은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