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의 종료
①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제14조).
② 한정후견이 종료된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제959조의7․제957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제959조의7․제958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제691조)와 위임종료사유의 통지(제69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제959조의7) 등은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성년후견의 종료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