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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한정후견의 사무 (한정후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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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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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사무

(1)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의 대리․동의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한 경우(제959조의4), 후견인은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며(제959조의6․제949조), 가정법원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동의한다(제13조).

(2) 재산관리권․대리권의 제한

한정후견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에 관한 제949조․제949조의3․제950조․제951조 등이 준용된다(제959조의6).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제959조의6․제949조 제2항․제920조),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한정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한다는 것(제959조의6․제949조의3 본문․제921조․제940조의6 제3항), 영업을 하는 일 등에 대한 대리․동의의 경우에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제959조의6․제950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그의 동의가 없었다면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제959조의6․제951조 제2항) 등은 성년후견에서와 같다.

2.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사무

피한정후견인은 신분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외에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에 관한 제947조․제947조의2․제950조 등이 준용된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단독으로 결정하지만(제959조의6․제947조의2 제1항),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이 정하는 범위에서(제959조의4 제2항․제938조 제2항)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민법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민법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59조의6․제947조의2 제3항).

3.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959조의6․제947조 1문).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959조의6․제947조 2문).

4. 사무처리의 비용

한정후견사무에 대한 사무처리비용을 피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지출한다는 것(제959조의6․제955조의2)은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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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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