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의 감독(한정후견감독인에 의한 감독, 가정법원에 의한 감독)
1. 한정후견감독인에 의한 감독
(1)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5 제1항).
② 한정후견감독인의 자격 등 : 제한능력자 등 후견인의 가족도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제959조의5 제2항․제940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제959조의5 제2항․제930조 제2항), 법인도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다(제959조의5 제2항․제930조 제3항).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사임(제939조) 및 변경(제940조), 후견인의 신상결정(제947조의2),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행사방법(제949조의2), 후견인에 대한 보수(제955조) 및 사무비용의 지출(제955조의2) 등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959조의5 제2항).
(2) 한정후견감독인의 사무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해서는 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제940조의6․제953조가 준용된다(제959조의5 제2항․제959조의6). 따라서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는 것(제940조의6 제1항 전단),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제940조의6 제1항 후단), 피후견인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행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제940조의6 제2항), 후견인에 대해 임무수행보고와 재산목록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제953조),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제953조) 등은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서와 같다. 위임에 관한 제681조․제691조․제69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도 같다(제959조의 제2항 1문). 다만, 한정후견감독인은 이해상반행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제959조의5 제2항 2문).
(3)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등
한정후견에 대해서도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관한 제950조․제951조․제952조가 준용된다(제959조의6). 따라서 한정후견인이 영업에 관한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제950조 제1항),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제951조 제2항), 거래의 상대방은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는 것(제952조․제15조) 등은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서와 같다.
2. 가정법원에 의한 한정후견의 감독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서와 같이,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변경(제959조의5 제2항․제940조),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허가(제959조의6․제947조의2 제4항),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서의 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제959조의6․제950조 제2항),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의 조사(제959조의6․제954조), 후견인에 대한 필요한 처분의 명령(제959조의6․제954조),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제959조의5 제2항․제959조의6․제955조) 등에 의해 후견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