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여기서의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를 말한다. 신분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의 대리 또는 동의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유언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1063조 제1항).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제10조 제2항),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③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3항). 즉, 그러한 범위에서는 피성년후견인에게도 행위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