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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파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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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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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의 성립 또는 재판의 확정

재판상 파양은 조정의 성립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그 효과가 발생한다.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66조․제58조).

2. 친족관계의 소멸

파양으로 인하여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소멸한다(제776조).

3. 파양에 따른 근친혼 금지

파양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계의 혈족․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이 금지된다.

4. 친권자지정의 청구

파양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파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파양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909조의2 제2항 본문).

5. 손해배상

재판상 파양의 경우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908조․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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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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