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1. 피특정후견인이 후원을 위한 법원의 처분
특정후견에서는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과는 달리, 반드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의 처분에 의해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959조의8).
2. 특정후견인에 의한 피특정후견인의 후원
(1) 특정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한 법원의 처분의 일환으로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9 제1항). 특정후견인이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원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며(제959조의9 제2항․제936조 제2항),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특정후견임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9 제2항․제936조 제3항).
② 후견인의 수와 자격 :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제930조 제2항). 법인도 특정후견인이 될 수 있다(제959조의9 제2항․제930조 제3항).
(2) 특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의 수여
① 가정법원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심판 :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제959조의11 제1항).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수여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대리권의 범위만을 정하지만, 특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범위뿐만 아니라 기간까지 정한다. 한정후견은 후견종료심판에 의해 종료하지만, 특정후견은 특정사무가 종결되거나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종료하며 후견종료의 심판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대리권행사에 대한 제한 :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인의 대리권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제959조의11 제2항).
(3) 특정후견인의 사임․변경
특정후견에 대해서는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 관한 제937조․제939조․제940조가 준용된다(제959조의3 제2항). 따라서 후견인의 결격사유(제937조)와 그 효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사임과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청구(제939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가정법원의 후견인 변경(제940조) 등은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