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의 종료
① 특정후견의 종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요하지 않는다. 특정사무가 종결되거나 기간이 경과하면 특정후견은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② 특정후견이 종료된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제959조의13․제957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제959조의13․제958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제691조)와 위임종료사유의 통지(제69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제959조의13) 등은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성년후견의 종료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