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의 사무 (특정후견인의 권한)
①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특정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며(제959조의12․제681조․제947조), 피특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959조의12․제947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함에 있어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제959조의12․제920조 단서),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권한행사방법(제959조의12․제949조의2) 등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서와 같다.
② 특정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하며(제959조의12․제955조의2), 법원은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제959조의12․제9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