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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의 유형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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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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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의 유형

(1) 배우자

① 혼인은 법률혼을 말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실혼 부부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므로, 법률혼의 규정 중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2) 혈족

(가) 자연혈족

①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제768조).

혈족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68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복형제는 ‘친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11.29. 2007도7062).

② 자연혈족관계의 발생 : 친자관계는 출생에 의해 발생한다. 다만, 생부와 혼인 외의 子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해 발생하되, 그 효과는 출생시에 소급한다.

③ 자연혈족관계의 종료 : 혈족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혼인 외의 子와의 부자관계는 인지의 취소 및 인지에 대한 이의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나) 법정혈족

① 입양 등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이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연혈족과 동일한 친족관계를 인정한 경우를 법정혈족이라고 한다.

② ㉠ 양친자관계는 입양으로 발생하고, 사망 또는 입양의 취소 및 파양에 의해 소멸한다. ㉡ 양친의 혈족과 양자의 직계비속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양친자간의 친족관계는 양친의 혈족과 양자의 직계비속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친 사이에는 혈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인척

①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제769조).

② ㉠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사실혼에 의해서는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 혼인 이후에 출생이 있는 경우에도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이혼, 부부 일방의 사망 후 생존 배우자의 재혼 등에 의해 종료한다(제775조).

2. 친족의 범위

① 배우자는 혈족이 아니므로 촌수를 계산할 수 없다.

② 종질(4촌의 子)은 5촌 혈족이므로 친족에 포함되나, 배우자의 종질은 5촌 인척이므로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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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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