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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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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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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2) 내용

① 청구권자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54조의2 제1항).

② 허가 여부의 결정 :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제854조의2 제2항).

③ 관할 :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7)의2․7)의3 및 제44조 제1항 제3호의2).

(3) 효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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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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