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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판상 이혼청구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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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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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척기간 : 제840조에 의한 재판상 이혼의 청구에는 제1호와 제6호를 이혼원인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만 제척기간의 규정이 있다.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1조․제842조).

② 제842조의 제척기관에 관한 규정은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92므1054)이다.

③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기간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가 없다(96므1434). 따라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심판청구 당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제8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86므90).

④ 재판상 이혼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은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83므18).

⑤ 부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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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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