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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재산분할과 자의 부양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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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재산분할과 자의 부양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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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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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子에 대한 부양의무는 별개의 것이다. 판례는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父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2003므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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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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