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3.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과 변경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과 변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성과 본의 결정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데,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시에 협의해야 하고, 혼인하여 자가 출생한 이후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시의 부모의 협의가 없더라도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2. 성과 본의 변경

[판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결 2009.12.11. 2009스2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