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 이혼하는 것을 뜻한다. 협의이혼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
협의이혼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한다.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