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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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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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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 이혼하는 것을 뜻한다. 협의이혼은 형식적 요건실질적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

협의이혼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한다.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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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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