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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개념 :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 부부는 살아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혼 부부는 혼인 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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