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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 불가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립 혹은 소송 제기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 가능하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