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 불가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립 혹은 소송 제기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 가능하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