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의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판을 통한 이혼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즉, 협의이혼을 할 때의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신고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