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86. 성년후견의 감독(성년후견감독인에 의한 감독, 가정법원에 의한 감독)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6.

성년후견의 감독(성년후견감독인에 의한 감독, 가정법원에 의한 감독)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성년후견감독인에 의한 감독

(1)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40조의4 제1항). 미성년후견인에서와 같이,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은 임의적이다.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했었는데,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한다(제940조의4 제2항).

② 성년후견감독인의 자격 등 : 성년후견감독인의 자격 및 후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우와 같다(제940조의7).

(2) 성년후견감독인의 사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는 것(제940조의6 제1항 전단),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것(제940조의6 제3항), 후견인에 대해 임무수행보고와 재산목록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제953조),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제953조),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제940조의6 제1항 후단), 피후견인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행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제940조의6 제2항), 위임에 관한 제681조․제691조․제69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 등 성년후견감독인의 감독사무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감독사무와 같다.

(3)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등

성년후견인이 영업에 관한 행위 등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제950조 제1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제951조 제2항), 거래의 상대방은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는 것(제952조․제15조) 등은 미성년후견에서와 같다.

2. 가정법원에 의한 성년후견의 감독

① 미성년후견인에서와 같이,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변경(제940조), 후견인의 재산조사 및 목록작성기간의 연장(제941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서의 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제950조 제2항),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의 조사(제954조), 후견인에 대한 필요한 처분의 명령(제954조),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제955조․제940조의7), 후견종료에 따른 계산기간의 연장(제957조) 등에 의해 후견을 감독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47조의2 제2항).

③ 의료행위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에 대한 허가 :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는데(제947조의2 제3항),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47조의2 제4항 본문).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제947조의2 제4항 단서).

④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대지의 매도 등에 대한 허가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47조의2 제5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